신상진 성남시장, 10일 성명서 발표…수천억 원대 시민 재산 손해 방치 "면죄부 준 부당한 처사" 맹공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의 이번 결정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부패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직무유기라고 맹비난했다.
성남시는 10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로 규정하며 성남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음에도, 이를 확정지을 수 있는 항소를 포기한 것은 ‘국가형벌권’을 포기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성남시는 “수 천억원에 달하는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며, 이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 성남시의 입장은 결국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로 지목된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검찰이 방치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단호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하여 소송가액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모든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도록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성남시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직권남용 및 외압 행사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이번 항소 포기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검찰의 결정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이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며,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후속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직 시민의 이익과 행복만을 대변하며,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부당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