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노동포럼,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서 열어...사용자의 판단기준, 원하청 교섭 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조치 논의
국회노동포럼(대표의원 이학영, 연구책임의원 이용우·신장식)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 후 정부가 원하청 교섭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 약 5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다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토론회를 실시하여, 조치 마련 등 도움이 되게 하려는 취지다.
이용우 노동포럼 책임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진행하며 우원식 국회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대독)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토론회 좌장은 전 대법관인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맡았고 발제는 박귀천 교수(이화여자대학교)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에 따른 사용자 개념 판단 기준 및 교섭방식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권두섭 변호사(법무법인 여는)가 다양한 노동조합 현장 상황을 토대로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의 과제에 대해 발제를 이어간다.
토론자로는 황용연 노동정책본부장(경총), 류제강 정책본부장(한국노총), 이정희 정책실장(민주노총),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고용노동부), 김린 교수 (인하대학교),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흥준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의 판단기준, 원하청 교섭 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조치가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