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국감 증인 출석·자료 제출·정책 질의 등 감시 집중 예정
체코원전 수출과정 WEC 계약 논란…유효기간·기술 사용료 등 핵심 쟁점

황주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중기위)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를 신청한 의원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에 황 전 사장은 다음달 17일 국회에 출석, 국감에서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불공정 계약' 과 관련 강도 높은 감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윤석열 정부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1월 WEC와 체결한 협정의 일부 조항이 불리하다고 지적됐기 때문이다.
산자중기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정감사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황 전 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WEC와 맺은 '불공정 계약'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해야 한다.
황 전 사장은 지난달 21일 3년 공식 임기를 마친 뒤에도 사장직을 지켰지만, 다음달 13일 개시될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놓고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앞장서 추진한 황 전 사장이 여권의 비판과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했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는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WEC에 제공하고1억7500만 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모든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도 받아야 한다. 이는 WEC가 기술 검증 절차를 통해 한국의 차세대 원전 수주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윤석열 정부와 WEC간 불공정 계약 정황은 이뿐 만이 아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 한전과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을 앞두고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였던 WEC와 합의한 내용 중 '유효기간' 항목에서 "발효일로부터 50년간 효력을 유지"한다는 게 포함됐다. 하지만 "이후 쌍방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5년씩 자동 연장"이라는 내용도 반영했다.
이는 WEC가 계약 종료를 동의하지 않으면 무한정 효력이 유지되는 사실상 '종신 계약'으로 해석됐다.
보다 구체적인 협정 내용은 비밀 유지 약정에 따라 알려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