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유예기간 6개월 거쳐 시행 예정
현장 혼란·비용 증가…"주택 공급 차질과 분양가 상승 우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건설업 특성상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대형 건설사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현장 혼란과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건설사도 노동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법이 시행된다. 

건설업계는 이 법 시행으로 다수 하청업체에서 파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현장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수십 개의 하청업체에서 쟁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주택 공급 차질과 분양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은 공종별로 협력업체가 수십~수백 개에 달하는 구조다. 업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사와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협력사가 용역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는 경우처럼 복잡한 고용 구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상운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은 "건설업은 조선업이나 제조업과 달리 원청의 실질 지배력이 약하다"며 "시행령과 구체적 지침이 정해져야 현장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법 시행이 주택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공사 기간 지연과 비용 증가는 곧바로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건설업은 계약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를 끝내야 하는데, 노사 갈등이 격화되면 책임준공 확약을 지키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이 건설업계 미칠 파급력이 제조업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은 동일한 공장에서 지속적으로 인력이 고용되지만, 건설업은 공정별 인력이 수시로 교체된다"며 "노란봉투법이 실제 현장에 어떻게 작동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산업별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현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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