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 "체코 총리, 계약 금지 가처분 현지 법원 취소 결정 뒤 서명"
한수원-체코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간 전자문서 교환
UAE 바라카원전 수주 후 16년만...입찰경쟁 佛 '韓 수주저지 몽니' 제동

체코 두코바니 원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체코 두코바니 원전.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 원전의 25조원 규모 체코 수출이 계약 무산 위기 한 달 만에 최종 성사됐다.  

K원전의 해외수출은 지난 2009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수주 후 16년만이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체코 정부가 이날(현지시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 신규건설 최종계약에 서명했다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최종계약 서명은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뒤 직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브르노 지방법원이 지난달 6일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최고법원은 1심이 계약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계약 금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이익에 우선하는지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EDU Ⅱ는 당초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하루 전날 브르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다.

발주사와 한수원은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결정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당초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계약을 금지했다. 1심 법원은 이달 25일 본안 소송 첫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체코 행정소송은 2심제다. 이날 가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최종계약에 법적 장애물이 제거됐다. 체코 정부는 법원이 가처분을 취소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CEZ에 최종계약을 사전 승인한 바 있다.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U는 직권조사에 들어갈지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핀포인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