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정부가 지원할 부분 최대한 협조...계약 연기는 불가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서명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에서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행은 지난 2일 열렸던 첫 국무회의 직후부터 체코 원전 계약 진행 및 특사단 파견 계획과 관련해 별도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전 6시에도 체코 현지에 있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전날 체코 현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계약 지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로 예정된 서명식 행사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계약만 제외하고 나머지 일정은 계획한 대로 진행된다"면서 업무협약(MOU)이나 회담 등 일정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번 서명식 행사에 안 장관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특사단으로 임명해 체코 현지에 파견했다.
국회에서도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과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이 특별방문단으로 동행했다.
프랑스전력공사(EDF) 측 행정소송이 이미 지난 2일 제기됐는데,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체코 정부 측에서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서명식) 일정을 잡았고,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같은 사안을 가지고 경쟁 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히 판결한 바 있어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최종 계약 체결 시점과 관련해서는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며칠인지 몇 달인지 예단할 수 없지만, 체코 정부도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일 하루 전인 6일(현지시간) 두코바니 원전 2기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