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째 연장 조치…L당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
매점매석 방지 위해 유류 반출량 한시적 제한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표지판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 등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표지판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 등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L당 40원, 46원씩 오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변경된 인하율에 따라 휘발유는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23%에서 15%로 인하 폭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유류세는 휘발유 L당 738원, 경유는 494원으로 이달보다 각각 40원, 46원 인상된다. LPG 부탄도 L당 173원으로 17원 오른다.

정부는 최근 유가·물가 동향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일부 환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말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까지 총 15번째 연장됐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에 따른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석유정제업자 등에 이달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 발유와 경유는 지난해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 수준으로 제한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혐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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