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종오 의원, 전세사기특별법 종료 앞두고 기한 4년 연장도
지난해 9월 '전세사 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소재 불명, 연락 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가 시급한 피해주택 시설관리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윤종오 의원(진보당, 울산 북구)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행법에 따른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 의무를 면제하고, 피해자가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보수 등을 한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활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주택을 지원하려 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긴급한 조치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경우 이러한 협의 절차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시설 보수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적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한이 4년 연장되어 피해자들이 대책을 세울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