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역대 세번째 개혁안....보험료 28년만에 단계 인상
보험료율, 현 9%서 내년부터 年 0.5%P씩 8년 올라
소득대체율, 당초 40%서 내년부터 한꺼번에 43%로
군복무 12개월까지·첫째 출산부터 가입기간 인정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도...구조개혁은 추후 특위서
복지부 "기금소진 시점, 2071년으로 15년 늦춰져"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이 18년만에 이뤄지게 됐다. 

개혁의 핵심은 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것이다. 연금의 내는 돈인 보험료의 요율이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로 각각 높아진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77명 중 찬성 194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연금 개혁은 1988년 첫 도입 후 세 번째이자 2007년 두 번째 개혁 이후 18년 만이다.

연금 보험료는 1998년 이후 28년 만에 단계적으로 오른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연금 도입 당시 3%로 시작해 1998년 9%로 올랐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한꺼번에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이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뒤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렸다.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디트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에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라는 핵심 '숫자'를 바꾸는 모수 개혁안 만 담기고 구조개혁 방안은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간 쟁점이었던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미뤄졌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와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기대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또는 출산율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경우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출 수 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오르면 지난해 말 기준 월급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내는 월 보험료는 27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12만4000원가량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더 내는 돈은 6만2000원가량인 셈이다.

이 직장인이 40년간 보험료를 내고 은퇴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늘어난다. 합산해 보면 내는 돈은 평생 5000여만원, 받는 돈은 2000여만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 법이 개정된대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여기에 기금투자수익률 목표를 현행 4.5%에서 5.5%로 1%포인트 올려 잡으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보다 15년 늦은 2071년이 된다고 복지부는 전망했다.

2023년 1월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대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후 지난해엔 인구추계를 새로 반영해 소진 시점을 2056년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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