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검법은 12일, 내란 특검법 14일...본회의 올려 표결 계획"

*왼쪽부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 추천에는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가 배제됐으며,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및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부대표는 "특검 추천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돼 내란이라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했고 이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 일반 특검법까지 발의한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왔다. 이후 재의 투표에서 모두 부결되며 폐기 수순을 밟았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은 12일, 내란 특검법은 14일 각각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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