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포인트뉴스=홍미경 기자] 중소기업과, 납품업체들과의 상생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롯데의 감춰진 추악한 면모가 드러났다.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물류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물류비를 떠넘기는 등의 혐의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회의 안건으로 위원회에 상정했다. 롯데마트는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를 5년 동안 300여개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한 성격으로 위법 행위 사실이 담기지만 과징금 규모는 산정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롯데마트의 의견 회신을 받은 후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롯데마트 측은 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이 유통업계 관행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대다수 경쟁 업체가 롯데마트만의 특수 케이스라는 주장이다.

롯데마트는 관계자는 “후행 물류비는 물류센터가 운영되는 업체에서는 공통적인 시스템이며, 협력업체에 떠넘기기가 아니라 물류를 대행해 주는 데 대한 서비스 비용”이라고 밝혔다.

물류센터가 없었던 수십 년 전부터 납품업체가 최종 점포에까지 배송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시대가 바뀌어 물류센터가 생겨나고 배송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업체의 경우 이를 대행해줄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대상 기간은 2012~2016년으로 현재는 후행 수수료 항목을 없애고 원가에 통합해 계약을 맺고 있다”라며 “과징금이 4000억 원이라면 망하는 거나 다름없다. 유통업체가 물류비를 받지 않을 경우 제품 소비자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롯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두 얼굴은 지난 10일 발송한 보도자료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날 롯데는 다음 달 2~6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협력업체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납품대금 약 8000억 원을 11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이나 추석 명절 때에는 협력사들이 급여 및 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이 일시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롯데는 이를 감안한 것이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e커머스를 비롯한 34개사가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며 약 2만 개의 중소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기 지급은 1월 거래분에 대한 것으로 연휴 3일 전인 오는 30일까지 모든 지급이 완료된다. 평상시와 비교한다면 평균적으로 11일 앞당겨서 지급되는 것이라는 게 롯데 설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롯데는 중소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생펀드를 752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롯데 상생펀드는 롯데 출연금 이자를 활용해 협력사 대출 이자를 자동적으로 감면하는 상생 프로그램이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약을 맺고 중소 협력사의 원활한 신용대금 결제를 돕는 ‘상생 결제 제도’를 그룹 내 전 계열사에 도입했다.

앞에서는 상생을 외치면서 뒤로는 호박씨를 깐 롯데의 덜미를 잡은 공정위는 2월 초까지 의견서의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롯데마트 측은 이에 대해 공정위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정거래팀을 선임했다.

홍미경 기자 blish@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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