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포인트뉴스=박남철 기자] 바디프랜드가 이번에는 직원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현재 전 직원을 상대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이 동의서에는 '메디컬 센터와 함께하는 임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동참하겠다', '메디컬 R&D센터 사내의원의 검사와 진단 결과에 따른 의사의 처방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검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사는 설명했지만, 직원들은 이후 회사가 입장을 바꿔 동의서를 근거로 프로그램 및 검사 참여를 종용하면 직원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앞서 '체중이 많다고 엘리베이터를 사용 못 하게 하거나, 뱃살을 잡아당겼다', '간식을 뺏어 다른 직원을 주고, 다이어트 식단을 먹으라며 이름을 적어가는 등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예고 없이 소변검사를 해서 금연학교에 보냈다'는 등 사내 복지를 빙자한 '갑질'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와 이를 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내부 직원은 "어느 부서에서 몇 퍼센트까지 동의서를 받았는지 체크하고,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은 면담하면서 동의서 서명을 종용한다"며 "검사를 진행할 시 드는 비용 중 일부는 개인 부담이니 회사가 복지를 핑계로 사실상 직원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헬스케어 회사이다 보니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자는 좋은 취지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었는데 일부 잘못 운영된 부분이 있어 시정했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동의서도 강제로 받고 있지 않다"며 "잘 모르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어 공지를 여러 차례 한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회사에는 없는 프로그램으로, 회사에서 돈을 들여 건강을 챙겨주니 좋아하는 직원도 많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