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 의원 "악성 임대인 방지ㆍHUG 추가손실 막아"

윤종군 의원. 의원실 제공
윤종군 의원. 의원실 제공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임차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이라며 "이번 법안 개정이 악성임대인 양산을 방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추가 손실을 막아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안성시)은 지난 24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건수와 보증사고 이력 등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은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미협조할 경우, 임차인이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사고 이력과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임대인으로 지정된 다주택 채무자에게 보증보험을 발급하면서 발생한 사례는 개정안 필요성의 대표적인 근거로 제시된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이 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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