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업체 지원사업, 1만개 사 지원에 800개 사만 신청해
피해 유통사가 소상공인이라도 제조사가 대기업이면 지원대상 X
"맞춤 신규 사업 만들지 않고 기존 사업에 예산만 더한 것이 문제"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이하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 대상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의 신청이 부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업체 대부분이 오픈마켓 등에서 온라인 유통업을 하는 소상공인인데, 유통업체가 소상공인이라도 취급하는 제품이 대기업·중견기업 생산품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8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중기부는 지난 8월 티메프 사태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타 플랫폼 입점 시 발생하는 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 80억원을 최대 1만개 사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공고 한 달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신청업체는 800여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중기부가 '대기업·중견기업·대형협동조합·해외 직수입 상품'을 지원 제외 품목으로 지정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피해업체들은 대부분 자체 제조업체가 아니라 대기업·중견기업 제품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업체들"이라며 "피해업체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의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추가공고 중 지원 제외 대상. 자료=장철민 의원실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의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추가공고 중 지원 제외 대상. 자료=장철민 의원실

장 의원은 "이런 엇박자가 발생한 이유는 중기부가 티메프 피해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만드는 대신, 주로 통신판매사업 경험이 없는 소상공인 제조업체들을 지원하는 기존 사업에 예산만 추가해 공고했기 때문"이라며 "통신판매사업이 주업종인 티매프 피해업체와 지원대상의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피해업체들이 '여전히 판로가 막혀 있고 매출이 많이 감소한 상태'라고 호소했다며, 피해업체의 상황에 맞는 판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사업에 예산만 살짝 더 하는 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하며 "피해업체들의 생존과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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