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민생 부담 가중 우려한 조치"
휘발유·경유稅 리터당 164원·174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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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주요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불안정한 국제 유가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지역 정세의 불안정 등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진 게 사실"이라며 유류세 인하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이와 같은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다“며 민생 부담을 줄일 것을 강조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이후 11차례 연장된 것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화 등을 위해 휘발유와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이를 점차 낮추는 방식으로 일몰 기한을 연장해 왔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면전 위협이 커지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었고,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유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근거로 작용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20%) 내린 656원을, 경유는 리터당 174원(30%) 내린 407원을 부과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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