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 자동차 운전이 예정돼있다면 자동차보험 교대 운전·단기 운전 특약 등을 활용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철 교통사고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소 대비 6%(1만9000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승객이 늘면서 부상자 수는 1.8%(2623명) 늘었다.

장거리·낯선 지역 운전이 늘면서 렌터카 사고도 월평균 6786건을 기록해 평소보다 7.4%(470건) 증가했다. 특히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18% 늘었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은 여름철 안전운전을 위한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우선 교대 운전을 대비해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기존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보장으로 보상한다.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면 타인의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인·대물배상, 자기 신체 손해 등을 보장한다.

기존에 가입해둔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렌터카 손해 특약’에 가입해 렌터카 이용시 발행하는 자차, 휴차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없이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돼, 반드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장거리 이동 중 차량 배터리 방전·타이어 펑크 및 연료 부족 등을 대비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긴급상황 발생 시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서비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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