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횡령액 재무제표 반영… 성과급 환수 불가피
노조 “동의 없는 성과급 환수 불가능, 법적 대응할 것”

지난해 총 2900억원 규모의 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이 부당이득 반환을 이유로 먼저 지급된 직원의 성과급 3년 치를 환수하는 결정을 냈다. 노조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이달 1일 이사회를 열어 2021~2023년 중 지급된 직원의 성과급을 일부 환수하기로 했다. 환수되는 항목은 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 조직성과급 등이다.
경남은행은 지난 3월, 횡령 사고로 발생한 손실액 435억원을 2021~2023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내용을 수정 의결했다.
먼저 직원에 지급된 성과급은 순이익에 비례해 책정됐다. 하지만 횡령액을 다시 재무제표에 반영하면서 순이익이 줄었고 이에 따라 성과급 반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사회의 해석이다.
경남은행의 이사회는 재무제표 수정으로 순이익이 변경되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성과급 환수가 본격 개시되면 임직원 2200여명이 1인당 100만~200만원 가량을 뱉어 내야 한다.
이사회의 이러한 방침에 경남은행 노조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성과급 환수 공지 당일인 1일 노조는 직원 내부 서신을 내고 “직원의 동의가 없으면 성과급 환수는 불가능하다”며 “노조가 관련 직원의 권한을 위임받아 법률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 법률적 면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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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혜 기자
kimja@pinpoi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