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용역결과 발표… 맥주·막걸리부터 종량세 우선 적용 가닥 국산맥주 한 캔 120원↓수입맥주는↑…'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 기회

[핀포인트뉴스=이승현 기자] 맥주업계가 형평성 차원에서 외국 맥주 업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기회로 꾸준히 요구해온 종량세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과세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맥주에 리터당 종량세 840.62원을 부과하는 주세개편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조세연은 이날 발표에서 △맥주 △맥주·탁주 △전체 주종(일부주종 유예)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맥주 또는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가 종량세 체제로 전환을 제시한 셈이다.
종량세로 전환하면 국산맥주 주세 납부세액은 현재 리터당 856원에서 1.8%(리터당 15.38원) 줄어든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세부담은 1.64%(리터당 약 21.4원) 감소한다.
용기 가격이 비싼 캔맥주는 실제 주세부담이 리터당 342.37원 줄어든다.
355ml 한 캔당 약 121.54원 감소하는 꼴이다.
반면 용기가격 부담이 적은 생맥주는 주세부담액이 리터당 323.16원 증가한다.
조세연의 발표가 나오자 맥주 업계 등은 국산 주류의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우리나라 주류 과세는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었다. 종가세 체계에서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국내의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나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수입 맥주는 국산 맥주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국내의 이윤이나 판매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매겨지면서 국내 업체들은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동안 수입 맥주는 낮은 세금 등을 무기로 편의점에서 4캔에 1만원의 저가 공세를 펼치며 국내 시장을 파고들었다.
주류업계에 따르면 수입 맥주의 시장 점유율은 2012년 4%대에서 2017년 20%로 5년 만에 4배 이상이나 성장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5년 내 수입 맥주 시장 점유율이 4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수제 맥주업계와 탁주업계도 이번 용역결과 발표를 환영하고 나섰다.
그동안 수제 맥주는 재료비가 일반 맥주보다 높아 출고가가 높아진데다 세금까지 많이 붙으며 수입 맥주와 일반 맥주에 밀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이 수제맥주 시장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수제 맥주업계는 종량세로 바뀌면 현재 소매점에서 4000~5000원에 판매되는 국산 수제맥주 제품(500㎖·1캔) 가격이 1000원 이상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역시 현재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종가세 또는 종량세 중 무엇을 적용하든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탁주는 현재 과세표준의 5%의 주세와 10%의 부가가치세만 내면 된다.
반면 수입맥주 주세부담은 늘어난다.
주세개편시 리터당 약 76.1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수입맥주 수입가가 국산 맥주 출고가보다 낮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공청회 결과를 수렴한 후 최종안을 발표한다. 법 개정 과정을 거치면 내년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현 기자 shlee43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