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수수료는 거래때마다 매번 발생한다. 주식을 매매할 때 떼는 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다. 1000만원 거래하면 1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찾아라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를 비교한 후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수수료를 줄이는 첫걸음이다. 같은 100만원을 오프라인에서 거래해도 A증권사는 5000원을, B증권사는 3000원대 수수료를 받는다. 수수료를 비교해보고 저렴한 곳으로 주거래 증권사를 정하는 게 좋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전자공시서비스에 접속하면 증권사별 주식 거래수수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모바일 주식거래를 하는 것도 팁이다. 오프라인·홈트레이딩시스템(HTS)·자동응답시스템(ARS) 거래에 비해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수수료율은 절반 정도로 낮다. MTS로는 단순히 주식 거래를 하는 것 외에 종목 추천이나 자산관리도 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온라인 매매 중에서도 증권사에서 개설한 계좌와 증권사 연계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가 다르다. 보통 은행 개설 계좌를 활용하면 수수료가 더 저렴하다.

증권사 이벤트 100% 활용

증권사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요즘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비대면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 수수료를 일정기간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다. 비대면 계좌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증권사별로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한 증권사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 10년 동안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협의수수료 적용 문의

주식매매를 자주 하는 투자자의 경우 증권사에 협의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해볼 필요도 있다.

협의수수료는 증권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마케팅 차원에서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해주는 것이다. 주로 투자자산이 많거나 매매를 자주 하면 수수료를 할인해준다. 또 HTS 이용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주식 거래수수료를 깎아주는 증권사도 있다.

차혜린 기자 chadori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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