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세 이하·80세 이상 노인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핀포인트뉴스=차혜린 기자]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만 10세 이하와 80세 이상 노인의 마스크 대리 구매도 가능하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공적 마스크 구매를 제한하는 '5부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된 약국에서 우선 실시된다.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예를들어 출생연도가 1970년일 경우 '0'로 끝나기 때문에 금요일에, 2004년생은 '4'로 끝나므로 목요일에 약국을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또 2010년을 포함한 이후 출생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1940년을 포함해 이전에 출생한 만 80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대리 구매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 구매자)이 대리 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노인 등의 5부제 요일에 약국을 찾으면 된다.
대리 구매를 위해서는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마스크 구매 전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
주중에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문을 연 약국에 가서 주중 구입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 뒤 살 수 있다.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주로 수량이 이월되진 않는다.
다만,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까지 일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그때까지는 하루 1인 1매만 살 수 있으며,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약국과 같은 방식으로 일주일에 1인당 2매 판매를 적용한다.
차혜린 기자 chadori9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