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포인트뉴스=차혜린 기자] 정부가 '마스크 5부제'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노인 등으로마스크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차관은 이 자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합동브리핑'에서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만 허용한 대리수령 범위를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이전 출생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0년을 포함한 이후 출생 만 10세 이상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을 포함해 이전에 출생한 만 80세 이상 노인 191만명이 대상이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도 포함된다.
이에따라 9일부터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 대리 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어르신 등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 졌다.
대리구매시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차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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