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등포구 인근 약국에서 '마스크 품절'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부착한 모습.

[핀포인트뉴스=차혜린 기자] 6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갯수가 제한된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날 정부는 마스크 공적물량을 기존 50%에서 80%까지 대폭 늘릴 뿐만 아니라 마스크가 유통되는 전 과정을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분 확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약국에서는 한 명이 최대 2매까지만 살 수 있게 하고,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에선 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 1매로 구매 수량을 제한한다.

이같은 조치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도 불구, 지역사회 감염 등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불안이 여전하자 현행 긴급 조치를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9일부터는 이미 마스크를 산 소비자라면 일주일 동안은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도록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적 물량은 오는 9일부터 약국에서는 일주일 동안 한 명이 최대 2매까지만 살 수 있도록 추가로 구입 가능한 기간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 판매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두 개 연도씩 배분하는 것이다.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이면 화요일, 3, 8이면 수요일, 4, 9면 목요일, 5, 0이면 금요일에 살 수 있다는 뜻이다.

1인 2매 수량이 이월되지 않아, 이번주에 할당된 만큼의 마스크를 적게 구매한다고 다음 주에 더 많은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각각 마스크 판매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업무포털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구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에선 시스템 구축 전까지 당분간 1인 1매로 제한을 두되, 일주일 기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부터는 약국과 동일하게 5부제와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적용한다.

차혜린 기자 chadori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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