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대마 유통 목적은 없어

[핀포인트뉴스=차혜린 기자] 액상 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희수(40) 전 SPC그룹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은 면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기소 됐던 허 전 부사장은 이날 판결에 따라 석방됐다.

허 전 부사장은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차남으로 지난 6월 국제우편을 이용해 해외에서 액상 대마를 몰래 들여오고, 이를 세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다른 범죄보다 형이 상당히 높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대마를 수입한 것은 흡입 목적일 뿐 유통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허 전 부사장이 흡연한 대마를 제외한 나머지는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과 마약범죄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초범에 대한 형량을 고려해 양형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대마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전달책 역할을 한 미국교포 이모 씨 역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차혜린 기자 chadori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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