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공사중지 시 계약기간 조정 위한 세부기준 수립

[핀포인트뉴스=안세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사 중단 시 계약 기간 및 금액을 조정하는 세부방안을 긴급 마련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시키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건설공사 중단에 대비해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LH는 이번 조정 세부방안에서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불가능일수가 최초 계약에 반영된 작업불가능일수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품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결정했다.
대구‧경북지역의 전체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보다 각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시로 소독을 실시하고 인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공사중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이번 조치 외에도 미세먼지 대응 및 근로자 안전강화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LH는 합리적인 공기연장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