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우량입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 매입공고 및 접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LH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 및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대조건이 저렴하다.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매입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지속적인 주택확보 및 공급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연중 수시로 접수받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에 따라 별도 공지 전까지는 기존 방문접수 방식이 아닌, 우편 및 유선 상담을 우선 진행한다.
LH 관계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수요 및 특정계층 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한 주택을 우선매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