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제조업체 '면사랑'이 일본산 식품용 포장지를 수입신고하지 않은 채 냉면육수 포장지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취한 상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충북도 진천군 소재의 ‘면사랑’은 자사제품인 ‘냉면육수(사골맛)’ 등 15개 품목에 무신고 수입산 포장지를 사용해 25일 적발됐다고 알렸다.
각 회수대상 제품명은 ‘면사랑 프리미엄 가쓰오 냉메밀장국’, ‘쇠고기맛 조미육수’, ‘프리미엄 김장동치미 냉면육수’, ‘면사랑 김장동치미 냉면육수’, ‘면사랑 평양물냉면’, ‘면사랑 함흥비빔냉면’, ‘평양물냉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시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차혜린 기자 chadori9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