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상책임 및 이용자 과실 배상 포함시켜

[핀포인트뉴스 김종형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타다 사고가 나는 경우 보행자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들과 협의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의 보험 표준안 및 운전자격 검증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공유킥보드 업체별로 각각 다른 보험상품을 가입하고 운영해왔다. 천차만별인 보상금액과 범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이용자 과실인 경우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도 어려웠다.

이날 마련된 보험표준안은 공유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인 4000만 원 이하, 대물 1000만 원 이하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PM 민관협의체 내 포함된 13개 업체가 우선 이 표준안에 참여하고, 다른 업체들도 보험 갱신시기에 맞춰 상품가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도 도입된다. 정부는 각 업체들에 도로교통공단 데이터를 제공하고, 업체들은 이를 시스템과 연동해 내년 1분기 중 면허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종형 기자 jh_kim911@thekp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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