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가 국산으로 허위 표기됐던 데상트코리아의 골프화.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원산지가 국산으로 허위 표기됐던 데상트코리아의 골프화.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핀포인트뉴스 최준규 기자] 중국산 골프화를 국산처럼 판 데상트코리아에 제재를 가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데상트코리아가 원산지가 중국인 골프화 3종의 가격 태그와 포장 상자에 'Made in Korea'라고 표시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천안세관의 관내 골프용품 원산지 집중 점검에서 적발될 때까지 약 10개월간 원산지를 허위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업체는 담당 직원 실수로 원산지가 잘못 표기됐다며 작년 5월 원산지를 중국으로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 골프화는 수입 자재를 사용한 단순 가공 이상의 국내 생산 물품이 아니고 원자재가 거의 중국산이며 회사 측도 원산지가 중국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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