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상 지분 무효선언…씨티씨 측근만 사내이사·감사 선임
파마리서치, 법적 대응 예고…"표 대결 불리해지자 꼼수"

씨티씨바이오 홍천 공장 전경. [사진=씨티씨바이오]
씨티씨바이오 홍천 공장 전경. [사진=씨티씨바이오]

[핀포인트뉴스 신동혁 기자] 씨티씨바이오와 파마리서치 간 경영권 분쟁이 파국으로 치달았다.

주주총회에서 양측은 사내이사와 감사 선임안을 두고 표 대결을 펼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파마리서치의 의결권이 일방적으로 박탈되면서 분쟁은 소송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29일 씨티씨바이오는 강원도 홍천 공장에서 제2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씨티씨바이오는 파마리서치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파마리서치가 제안한 사내이사 및 감사 등 의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날 주주총회 의장은 이금호 사장이 맡았다. 이민구 씨티씨바이오 회장은 주총장에 불참했다. 이금호 사장은 파마리서치 의결권에 문제가 있다며 5% 이상 지분은 무효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씨티씨바이오는 파마리서치 측이 '자본시장법 제147조 의결권 공동 행사에 관한 합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총 전 수원지방법원에 '의결권 공동행사 위반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소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회사 측은 "파마리서치는 일부 주주와 의결권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근거해 파마리서치의 의결권을 제한했다"고 했다.

결국 씨티씨바이오는 이민구 회장의 재선임 안건을 현장에서 철회하고 측근인 조창선, 오성창을 사내이사로, 배상호, 김영민 등을 감사로 선임했다. 조창선은 에스디비엔베스트먼트 인사로 양측이 모두 선임에 동의한 인물이다.

반면 파마리서치가 사내이사로 추천한 김원권 파마리서치 경영전략본부장, 서동민 미앤누 대표이사 선임 안건은 상정되지 못했다. 

씨티씨바이오 지분율은 파마리서치 외 1인(18.32%), 이민구 대표(15.32%), 에스디인베스트먼트(8.7%) 순이었다. 

에스디인베스트먼트는 에스디바이오센서 최대주주 조영식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다. 이번 주총 결과에서 이민구 회장과 조영식 의장이 뜻을 같이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마리서치 측은 "씨티씨바이오가 표 대결에서 불리해지자 총회 절차를 무시했다"며 "가처분 결정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며 반박했다. 

이에 씨티씨바이오는 "법적 문제는 추후에 따로 제기하라"고 했다.

양측은 지난해 3월 파마리서치가 씨티씨바이오의 지분 7% 이상을 취득한 시점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파마리서치는 이후 경영참여를 선언, 꾸준한 장내매수로 지난해 9월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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