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허가제도 적용…"의약품 수출 탄력 받을 것"

[핀포인트뉴스 신동혁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리핀 식품의약품청(PH-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우수 규제기관'에 등재된 것을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 등재로 필리핀에 대한 국내 의약품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우수 규제기관 등재를 통해 의약품 신속 허가제도(FRP)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필리핀 진출 시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4~6개월에서 한달여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2년 11월 세계보건기구(WHO) 의약품 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GBT)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을 획득한데 이어 지난해 10월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에 등재됐다. 

이번 필리핀 FRP제도 적용은 개별국에서도 이 같은 국제적인 의약품 규제역량 및 국내 의약품의 우수성을 추가로 인정 받았음을 뜻한다.

협회는 "국내 의약품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면서 매해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며 "산업계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우수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핀포인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