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물에 잠긴 울산시의 모습. 제공=연합뉴스
사진=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물에 잠긴 울산시의 모습. 제공=연합뉴스

[핀포인트뉴스 손규미 기자] 보험사들이 8월 발생한 집중호우 때에 이어, 이번 힌남노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게도 보험료 납입 유예 등과 같은 금융 지원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은 태풍 '힌남노' 피해자 및 가족, 농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유예를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 신청 당월을 포함해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실효상태인 계약을 부활할 때도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여신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기존 대출자가 당초 대출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자납입(연체이자 제외)은 최종이자 상환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다. 할부상환금 납입도 할부금상환기간 내에서 할부금납입일로부터 최장 12개월 유예가 가능하다. 여신지원 신청은 올해말까지 진행된다.

NH농협손해보험은 이번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계약자와 가족의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금 이자 납입을 신청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유예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농협손보는 보험금이 산정된 농가에는 추정보험금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흥국생명은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납입 또는 분할납입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도 최대 6개월 유예 가능하며 유예된 보험계약 대출 이자는 원금가산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납입 할 수 있다.

또한,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지원도 실시한다. 유예된 대출원리금은 연체이자 없이 유예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분할납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며, 대출금 만기도래 시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 연장도 최대 6개월 가능하다.

이외에도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를 통한 보험금 신속지급 ▲콜센터 내 태풍 피해 고객 전문 상담사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금융 지원은 금년 10월 말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핀포인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