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업비트 제공) 

[핀포인트뉴스 강주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고객 예치금 수익으로 얻은 58억 원 전액을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일부 투자자들은 '왜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 수익을 멋대로 사용하냐'며 반발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한 ‘넥스트 스테퍼즈(Next Steppers)’ 희망 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넥스트 스테퍼즈' 프로그램은 총 2개의 파트로 구성되며, 총 1000명을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진행된다. 

두나무는 19세에서 34세 이하 다중부채 청년 600명에게 1인당 500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금융생활을 목적으로 사회연대은행과 공동으로 의무금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 400명에게 월별 저축미션을 완료할 경우 두나무는 동일 금액을 매칭해 두 배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컨대 참가자들이 1년간 매월 최대 30만 원을 저축하면 두나무가 360만 원을 매칭, 총 72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모두 필수적으로 금융, 일자리, 커리어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전문가들의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전문가 코칭을 통해 소득에 대한 관리능력 뿐만 아니라 미래 설계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전문가 멘토링은 500만 원 무상 지원을 받은 참가자 중에서도 자립 의지가 높은 200명을 추가 선정, 로드맵 멘토링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청년세대 생계형 대출자가 크게 증가하고 연령별 취약차주 비중에서 저소득 청년 차주 비중(24.1%)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다”며 “다중부채 위기에 처한 청년층에게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최초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립에 성공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작은 힘을 보태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앞서 업비트는 케이뱅크로부터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지급받았으면서 고객들에게 이자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로채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기준 고객 예치금이 약 5조 8120억 원에 달하는 데도 단 한 번도 고객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비트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객 예치금의 이자 수익을 지급했다는 유사 수신 행위로 금융 당국이 판단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유사 수신이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 행위는 관련법 제6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는 "약관상 고객이 두나무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이자금 수익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고객은 두나무에게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맡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익금을 주게 되면 고객의 허락 없이 자산을 운용해 얻은 부당 이득을 지급한 것으로 금융 당국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두나무는 고객의 돈을 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에게 이자 수익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두나무의 의무는 어디까지나 고객이 예치한 원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즉, 고객 예치금의 이자 수익은 법률상 고객의 자산이 아니라 두나무의 자산이기 때문에 두나무가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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