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철's 핀포인트] 함영주 하나은행장 '검찰공소' 사실 아니다

"특정 지원자 내용 전달은 맞지만 영향력 행사 없어…사기업 재량"강조

2018-08-22     박남철

[핀포인트뉴스=박남철 기자]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함영주(61) 하나은행장이 첫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함 행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함 행장 변호인은 "피해자로 특정된 것은 면접위원밖에 없다"며 "방해된 업무가 무엇인지가 특정돼야 한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용 관련 권한을 가진 직원 모두가 공모했다면 기망 당한 대상자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함 행장을 비롯한 채용의 주체가 채용과정에서 한 일이 업무방해죄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채용은 단순한 대학시험이 아니므로 점수만이 선발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며 "인사부의 사정 단계를 거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최종 통과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특정 지원자에 관한 내용을 (인사부에) 전달한 것은 맞지만 통과(합격) 결정에는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추천한 사람 중) 불합격자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모두진술을 통해 “서류전형 이후 합숙 면접에서는 자신이 인사부에 잘 봐주라고 했던 지원자들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인사부에 지시하기도 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합숙면접이나 임원면접의 면접위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공소이유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함 행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남철 기자 pnc40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