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기본계획…소비자 연료선택권 필요
도시가스협회,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안) 공개토론 제안...“도시가스 근간 훼손”반발도
[핀포인트뉴스=박남철 기자]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안)을 둘러싸고 합리적 기준없이 지역난방사업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소비자의 연료선택권이 침해를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안)을 놓고 기존의 지역지정기준에 특혜가 더하는 계획이라며 도시가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도시가스협회는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앞두고 이번 기본계획이 그동안 정부가 제시해왔던 역할분담 방안과 배치되는 정책이라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정책 방향이다.
정부는 집단에너지 등 분산형전원 확대를 에너지전환의 한축으로 두고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을 마련 지방자치단체, 각 협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9일 공청회 역시 이같은 이유로 열린다.
그러나 도시가스업계는 앞서 1~4차까지의 계획안이 지속적으로 최대열부하와 열사용량을 완화하는 등 합리적 기준없이 지역난방사업 확장에 주력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2차 때는 지정공고한 지역안에서만 지역난방사업을 허용한다고 했지만 3차에서는 가용열원 거리를 5km에서 10km로 확장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역시 변화되며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며 “합리적 기준없이 열수요가 부족하니 대상기준을 확대한 결과 기존 도시가스 공급지역까지 지역난방이 무분별하게 공급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정부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한 지역안에서만 지역난방사업을 허용하고, 추가 열전용보일러(당초 지역난방 설계,건설시 반영된 열전용보일러 이외)설치는 원칙적으로 장려하지 않는 정책을 펴왔다.
또 기존 도시가스공급지역과 지역난방공급지역은 양사업자간 공급지역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민에게 난방 선택권을 부여하는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5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가스공급지역까지 지역난방을 확대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실제 이번 제5차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15Gcal/h 이상의 열부하를 가진 개발사업지역 인근 1㎞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지정 검토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가스업계는 이같은 검토가 지난 2016년 지역지정 규정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정책 추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15Gcal/h) 단지를 개발할 때마다 지역지정으로 묶어 타열원의 공급을 제한하고 지역난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타열원의 공급을 제한한 것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열원선택권을 박탈한 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역지정 검토 역시 문제점으로 꼽았다.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지역난방이 발전한 필란드, 스웨덴, 독일 등 북유럽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에너지산업 선진국에서도 반시장적 제도라며 지역지정제가 없다”며 “지역지정제를 허용한 몇몇 국가들 역시 타열원에 대한 경쟁은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점이 없어 명백히 소비자 연료선택권을 제약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역지정제는 특정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도시가스 소비자의 교차보조 문제 등 갈등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경제성 있는 대규모지역만 공급하고 일반 주택 등 경제성 낙후지역은 공급하지 않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식 선별공급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이번 제5차 기본계획(안)은 자칫 에너지 인프라의 중복 투자는 물론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고, 도시가스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공청회가 일방적인 발표가 아닌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박남철 기자 pnc40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