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상장사 지난해 ‘비적정’ 감사의견
6곳은 상장폐지…'계속기업 불확실성' 강조 기재 상장사도 84곳 달해
[핀포인트뉴스=이승현 기자]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상장사 32곳이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6곳은 이미 상장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지만, 감사보고서 강조사항에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사도 80곳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외국 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제외한 상장법인 2155곳의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98.5%인 2123곳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비적정' 감사의견은 한정(7곳)과 의결거절(25곳) 등 총 32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11곳(52.5%) 증가한 것이다.
시장별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을 보면 유가증권시장이 4곳, 코스닥시장 21곳, 코넥스시장 7곳이다.
비적정 의견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 계속기업 불확실성, 회계기준 위반 등이다.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 25곳 중 6곳은 지난달 말 현재 이미 상장 폐지됐고 나머지 19곳은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한 상장법인 171곳 중에는 13곳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적정 의견 비율은 92.4%로 감사인을 자체적으로 선택한 상장법인(99.0%)보다 낮았다. 감사인 지정회사는 엄격한 외부감사가 이뤄지는 편이다.
또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이 기재된 회사는 611곳으로 전년보다 47곳 늘었다.
이들 상장사의 감사보고서에는 ▲ 수준산업 핵심감사사항 ▲ 합병 등 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 ▲ 결산일 후 사건 등의 중요거래 ▲ 계속기업 불확실성·소송을 비롯한 중대한 불확실성 등의 강조사항이 적혀 있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감사인이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을 때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특히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법인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2016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상장법인의 11.7%가 2년 안에 상장 폐지돼 그렇지 않은 법인(1.9%)과 큰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강조사항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법인은 84곳으로 전년(81곳)보다 소폭 늘었다.
금감원은 향후 감사인의 주기적 지정제(6+3) 시행 등으로 지정 감사가 확대됨에 따라 적정 의견 비율은 줄고 감사인의 강조사항 기재 비율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승현 기자 shlee43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