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준비 되셨나요?

2019-12-13     이승현

[핀포인트뉴스=이승현 기자]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매년 12월 준비하는 사항이 연말정산이다. 매년 준비하지만 준비할 때마다 어려움에 봉착한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면에는 올해는 얼마를 받을까 하는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의 개념은 무엇인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납부했던 소득세를 정확하게 재계산해 환급 혹은 추가 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즉 근로자는 원천징수 등으로 이미 납부 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원래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이를 돌려받거나(환급세액), 적으면 그만큼 더 내게(추가 납부세액)하는 제도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돼 있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일당을 받는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일용직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므로(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됐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된다.

일반 근로자 중에서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바로 '과세 기간(1년)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다.

즉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제외한 연말정산 대상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본인이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신용·체크 카드로 얼마를 썼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만 카드를 많이 쓸수록 환급금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알고 지금까지 사용한 카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연봉+수당)의 25%를 넘어야만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고 1억2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이 공제 한도다.

만약 대상자가 5000만원을 벌었다면, 1250만원(5000만원×25%) 이상 카드를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다는 뜻이다.

카드 사용액을 통해 남은 기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소비를 해야 환급금이 늘어날 수 있는지 알수 있는 셈이다.

실제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전략을 쓰는 게 현명하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15%)의 두 배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제액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현금 등을 모두 합쳐 연간 300만원까지라는 점도 염두해야 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는 남은 기간은 소비를 줄이는 게 더 현명하다.

300만원 공제액에 추가 공제되는 항목도 따져봐야 한다.

우선 버스·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이용액(공제율 40%)은 별도로 100만원 한도가 추가된다.

또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도서·공연비(공제율 30%)도 100만원 한도가 추가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외에도 제로페이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4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한 달간 제로페이 사용을 늘리는 것도 좋다.

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연금 납입 시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그 이상의 연봉자 역시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상자는 세액공제를 최대치로 받으려면 연금을 700만원까지 넣으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가입해 두면 좋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40만원 한도로 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의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사회초년생이라면 짭짭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단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이면서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혹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외에도 군에 입대한 아들과 따로 사는 부모님은 미리 정보제공 활용동의를 받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 요건의 대부분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12월내에 미리 챙겨야할 연말정산 내용을 숙지한다면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 shlee43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