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철’s 핀포인트] DLF 후폭풍 4개월 이제 남은 배상 절차는?
은행과 합의, 합의권고요청, 소송 등 3가지 선택지 남아...상황에 맞는 대처 필요
[핀포인트뉴스=박남철 기자] 지난 8월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가 이슈화된 후 4개월여가 훌쩍 넘었다.
6일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에 개입하며 DLF를 판매한 은행들에게 투자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일괄배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80% 배상은 역대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배상비율이지만, 이 결정을 은행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피해자들 역시 금감원의 이번 조정기준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고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 최대한 원금 보상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해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즉 금감원 조정에도 해결보다는 갈등의 소지만 여전히 남은 셈이다.
그렇다면 DLF 피해자들은 향후 이 사태를 어떻게 대체해야 하나?
금감원은 DLF 피해 당사자들에게 세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DLF 손해배상기준'을 전달하고 손해배상기준을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권고한 만큼 은행과의 원만한 합의가 첫 번째다.
이는 은행이 금감원이 제시한 손해배상기준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한 뒤, DLF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80%배상비율에 은행과 피해자 모두 셈법이 달라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또 다른 방식은 합의권고 요청이다.
합의권고요청은 피해자들이 은행의 합의 제안을 거부하고 금감원에 합의권고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DLF 피해자가 은행의 합의 제안을 거부하면 금감원이 다시 개입하는 '합의권고' 처리 과정을 거친다.
DLF 피해자가 금감원에 배상비율이 적합한 지 재차 사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골자다.
이럴 경우 금감원은 은행이 피해사실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하고 DLF 피해자와 은행 각각에 배상비율을 통지한 뒤 합의를 권고하는 방식이 진행된다.
그러나 이미 금감원 역사상 가장 큰 80% 보장이라는 금액 조정 카드가 나온 만큼 합의 권고에 따른 배상비율은 기존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 역시 강제이행이 없는 권고라는 점에서 무리한 선택지를 택할 가능성 역시 낮아 최종 해결의 무기로는 부족해 보인다.
최종 남은 한 가지는 민사소송이다.
피해자들의 경우 앞서 조정의 두 가지 방식이 틀어질 경우 마지막 선택지인 민사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은행과의 자율조정도, 금감원이 재차 개입하는 합의권고도 수용하고 싶지 않은 DLF 피해자는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소송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소송은 1심 판결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은 따로 신청할 수 없어 오히려 조정안보다 낮은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일단 법적 판결이 결정되면 이를 뒤집기도 어렵다. 때문에 민사재판을 선택한 피해자들은 은행들의 과실를 입증하고 철저히 법적 싸움을 대비해야 한다.
반대로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선회하고 싶은 DLF 피해자들은 일단 고소를 우선 취하하고 합의나 금감원의 합의조정요청을 진행하면 된다.
그렇다면 어떤 결정이 피해자들에게 가장 유리할까?
현재까지 어떤 결정이 유리한지는 알 수는 없다.
다만 금감원에 신청된 DLF 관련 분쟁조정 276건 중 각각의 배상비율 초안이 마련된 만큼 이을 토대로 준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 금감원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30%, 부당권유가 인정되는 경우 40%)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20%)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사유(가감조정) 등 세 가지 기준을 더해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엔 배상비율이 가중되고,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거래경험이 많을 땐 감경되기도 해 자신의 배상여부를 바탕으로 3가지 선택지 중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사기로 판매된 상품에 어떻게 투자자 책임이 존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피해자들의 호소는 공감이 간다.
그러나 피해배상금의 최대치를 받아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절절한 절규에도 현실적 법적 테두리에서 낙담만 할 것은 아니다. 이제는 자신의 상황에 꼭 맞는 향후 대책을 세우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남철 기자 pnc40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