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올해 올랐던 車보험료 왜 또 오르나

손보사, 올해 두 차례 인상에도 내년 초 인상 준비…8∼10% 인상 점쳐져

2019-11-28     이승현

[핀포인트뉴스=이승현 기자] 올해 소폭 인상된 자동차 보험료가 내년 초 또 다시 인상될 모양새다. 내년에는 기존보다 인상폭도 커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장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어떤 절차를 거치며 어떤 요소를 포함하는지 알아보자.

일단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앞서 보험사들은 사전 밑 작업이 필요하다.

손해보험사들은 통상적으로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기 전 보험개발원을 통해 인상 수준의 적정성을 검증받는다.

보험개발원의 검증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통상 보험사들이 인상에 앞선 사전 절차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요청받은 보험개발원은 사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인상 요인을 분석해 보험료율 검증 결과를 2주 이내에 해당 보험사에 전달한다.

이어 보험사는 2∼3주 내부 준비 절차를 거쳐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기간을 고려하면 인상된 보험료는 내년 초 책임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셈이다.

최근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한 점을 보면 이들 보험사들은 내년 초 인상을 저울질 하고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또 삼성화재도 28일 요율 검증을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고 거대 보험사들의 인상안 방침에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도 조만간 검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 1월 삼성화재(3.0%), DB손보(3.5%), 현대해상(3.9%), KB손보(3.5%) 등이 개인용 자동차보험 기준으로 보험료를 3∼4% 올렸다는 점은 소비자 불만 사항이다.

거대 보험사들이 연이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면 왜? 보험업계는 소비자 불만에도 연이어 보험료를 인상하려하는가? 이유는 자동차 보험사의 적자가 증가한 점이다.

보험사들은 올 초 인상이 인상 요인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점도 내년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을 보여 보험료가 현재보다 8∼10%가량 인상될 요인이 있다는 주장이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

보험사들의 세부적 논리를 따져보면 이렇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빅4'의 손해율이 지난 10월 말 누적 기준으로 90% 안팎이다.

적정 손해율이 80% 정도이므로 대형 손보사도 자동차보험에서 적자를 기록 중이라는 주장이가능하다.

연초 자동차 정비공임 상승을 비롯한 인상 요인을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역시 내년 상승이유라는 주장이다. 특히 한방 진료비의 증가분은 크게 증가했다.

실제 한 대형보험사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한방 평균진료비가 1인당 95만원으로 양방(35만원)의 2.7배 수준에 달했다.

이는 추나요법이 올 4월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이 되면서 한방 진료비 지급이 급증한 결과다.

임금상승도 주요한 요인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오른 데다 대법원에서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함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주는 상실수익액과 휴업손해비 등도 늘었다는 것이 업계의 인상 이유다.

다만 자동차를 보유한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이므로 보험료가 높다고 가입을 안 할 수도 없어 불만이다.

의무인 만큼 보험사들의 인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보험사의 경영 실패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한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을 저지하는 제동장치는 있다.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사실상 보험료 인상을 통제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에 요율검증을 맡겨 회사가 선택적으로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당국이나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인상을 할 수는 없는 구조"라며 "손해율을 모두 반영해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을지는 관계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해서 확답이 관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승현 기자 shlee43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