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데이터 3법, 무엇을 담고 왜 필요하나

한국의 빅데이터 활성화 첫 단추 평가...국회통과 가능성 높지만 여전히 보류

2019-11-25     이승현

[핀포인트뉴스=이승현 기자]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여부를 두고 정부뿐 아니라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 활용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규정을 손질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통과가 주는 의미와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데이터 3법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이다.

이 법의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즉, 미래형 먹거리로 불리는 사업인 AI와 빅데이터 등의 산업을 위한 밑 작업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인 셈이다.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3법, 데이터경제 3법 등으로 불리며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이 3법은 2018년 11월 국회에 발의됐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어 2019년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 개정의 핵심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가명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어 기업들이 신사업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개인정보의 암호화나 가명 처리 등의 안전 조치 마련, 독립적인 감독 기구 운영 등을 요구와 개인정보 관련 법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유럽은 지난 2018년 1월 은행권의 데이터를 개방하는 PSD2(개정지급결제산업지침)를 마련했고 같은 해 5월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룰지 규정한 GDPR을 전면 시행했다.

GDPR에서는 식별정보의 경우 사전동의를, 비식별정보의 경우 사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상업적 목적 등의 모든 연구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역시 개인정보를 연방법에서 따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또 식별정보의 경우 민감정보일 때 사전동의를 구하고 비식별정보일 때는 사후동의가 가능하다.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2015년 개정해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했다. 다소 다른 이름이지만 그 맥락은 같은 셈이다.

일본은 2018년 7월에는 GDPR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 일본 기업들은 유럽에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그러나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식별정보와 비식별정보 모두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이점이다.

사전 동의에 따른 절차적 복잡성 등 때문에 미래 사업으로 꼽히는 AI와 빅데이터 사업에 제약이 많아 개정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데이터 3법의 개정은 어떻게 이뤄지고 국회통과는 과연 가능할까?

'데이터 3법' 마련 과정을 살펴보면 정부의 입장이 명확해 진다.

현재 데이터 3법을 구성하는 세부 사안들은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마련됐다.

4차위는 신산업에 대한 각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에서 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의결했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은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기관으로부터 직접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 추진 ▲공공·민간 데이터 개방 등 데이터 활용 과정 혁신 ▲빅데이터 선도 기술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에 대해 정보 주체 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것을 법제화해 제도적 약점도 보완했다.

정부는 법안 제안 이유에 신산업 육성이 언급돼 있어 상업적 목적의 가명정보 활용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상황은 어떤가?

정치권의 반응은 현재까지 개정안 통과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가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직후 이달중 국회서 신속히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무산됐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외한 두 법안의 상임위 논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데이터 3법이 다년간의 사회적 합의 과정 속에서 도출됐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에 높다.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국회 일정과 맞물려 통과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인정보의 산업적 가치가 조명받으면서 기업과 시민단체, 법조계, 정부가 논의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부작용도 최소화 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여전히 걱정거리다.

시민단체 등은 역으로 이번 개정안이 개인정보 유출을 야기할 것이라며 데이터 3법의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이유다.

이승현 기자 shlee43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