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역 사고, 배달부에 금융치료 및 자경활동까지...'관습' 바뀔까
한 온라인 커뮤니티서 번호판 가림·신호위반 오토바이 배달 기사 신고 前後모습 게시 "더 큰 변화로 돌아와 사망 사고율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
[핀포인트뉴스 김종형 기자] 다수 운전자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준 '선릉역 오토바이 사망사고' 소식이 전해진 뒤 일부 시민들이 배달 오토바이의 관습처럼 여겨지던 운전 안전수칙 미준수의 바로잡기에 나섰다.
지난 28일 국내 최대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딸배(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낮잡아 이르는 말)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3개월동안 단속 피하려는 목적으로 번호판 장난질한 딸배들"이라며 경남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의 사진을 다수 게시했다.
글에 노출된 사진에는 물건과 얼룩 등으로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가리는 등으로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다수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르면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작성자는 수개월 간 불법 소지가 있는 배달 오토바이들을 신고·고발해 처벌을 받도록 했다며 '금융치료(불법 및 범법을 저지르다가 벌금·합의금 등으로 금전적 손해가 난 뒤 행동을 개선하는 것)'를 받도록 했다고 한다.
이윽고 올린 또 다른 글에서는 이전에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가린 배달 오토바이들의 개선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는 "번호판 가리다가 형사고발 맞고 검찰에 끌려가서 벌금 내고 전과자 양성시킨 것만 족히 50~70명은 된다"며 "신호위반 및 각종 범법행위 저지르며 시민안전 위협하다가 요 근래는 순한 양이 됐다"고 했다.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의 이같은 '자경' 활동에 온라인상 반응도 긍정적이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선릉역 사건 때문에 그런가 신호 지키고 추월 안 하고 라인 지키는 딸배들 많이 봤다", "이런 변화가 더 큰 변화로 돌아와 사망 사고율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 "역시 금융치료가 효과 확실하다. 사망 사고 난 선릉역 부근도 저렇게 됐으면" 등 의견을 달았다.
몇몇 이용자들은 자신도 자경에 나서야겠다며 작성자에게 신고 방법을 묻기도 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1시 30분쯤 선릉역 인근 교차로에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A 씨(40대)가 23톤 화물 트럭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다.
화물 트럭 운전자 B 씨(60대)는 운전석 위치가 높아 바로 앞에 정차 중이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화물차 운전자 및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오는 한편, 이같은 사고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운전 '관습'을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종형 기자 jh_kim911@thekp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