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철‘s 핀포인트]국민연금 관연 믿고 맡겨도 되나?

현상황 유지시 2028년 가입자 월연금액 47만1천원...후 세대 노후 불안 가시화될 수도

2019-10-10     박남철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극단으로 나뉜다. 옳고 그름을 떠나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공통점은 이 연금이 노후에도 안정적으로 활용할 만 한 가치가 있느냐 일 것.

일단 걱정스런 마음이 든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제도 아래서 2028년 이후에 평균소득자(월 236만원)가 국민연금에 20년간 가입할 경우 노후 월 예상 급여액은 47만1천원(2019년 현재가 기준)에 그친다.

아무런 제도개선 없이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2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20년간 보험료를 낸 평균소득 가입자가 노후에 받게 될 평균 예상 연금액은 월 47만1천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래세대의 노후가 불안하다는 말이다.

1988년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20년간 가입했을 때 월 예상 연금액이 77만2천원이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에 비춰볼 때 미래세대는 앞세대에 비해 약 30만1천원을 덜 받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날까?

이같은 차이점은 같은 평균 소득과 같은 기간 가입했더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이 1988년 70%에서 1998년 60%로, 2007년 법 개정으로 2008년 50%, 이후 매년 0.5%씩 20년 동안 낮아져 2028년부터는 40%까지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한다. 가령 소득대체율이 40%라면 보험료를 40년 동안 냈을 때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40만원이라는 뜻이다.

기금운영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급격한 국민연금 급여삭감으로 국민 노후가 더욱 불안해 질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떠한 대책으로 기금고갈을 준비하고 있을까?

현재 국민연금 개혁방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제도 개선위원회'(이하 연금개혁특위)가 특위활동을 마치면서 단일안은 도출하지 못하고, 3가지 방안을 제시해 국회에 넘긴 상태다.

그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법 개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평생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을 40%에서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다수안('가'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방안('나'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방안이며, 세 번째 방안('다'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로 즉시 인상하는 방안이다.

결국 기금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 외에는 특단의 대책은 없어 보인다.

박남철 기자 pnc40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