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고속이라더니...KT 기가LTE, 구현가능 지역 겨우 3.5%
'KT 기가 LTE' 거짓 광고에 뿔난 네티즌...통신 대리점조차 등 돌려
[핀포인트뉴스=안세준 기자] KT의 '기가 LTE' 서비스 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기지국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최대 통신속도를 누릴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구현 가능한 기지국은 전체 3.5%에 불과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용객을 노골적으로 기만하는 광고"라며 KT 불매 운동까지 거론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KT '기가 LTE' 광고는 공정위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5년 6월 출시한 기가 LTE 상품을 지난해 11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하며 최대 1.17Gbps의 통신속도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속도가 최대 300Mbps인 3밴드 LTE-A와 최대 867Mbps인 와이파이를 결합해 LTE에서도 기가급 속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논란의 소지는 해당 광고가 '전국의 모든 LTE 기지국에서 기가 LTE 상품의 최대 통신속도가 구현된다'고 언급한 점에서 시작됐다. 전체 20만개 LTE 기지국의 분포 현황을 지도 위에 표현하며 "강력한 기가 인프라를 통한 가장 넓고 촘촘한 기가 LTE 커버리지(서비스지역)"라고 홍보한 것.
그러나 최대 통신속도를 낼 수 있는 지역이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비난 여론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KT 기가 LTE 서비스를 수 개월 간 이용해 왔다고 밝힌 네티즌 A씨는 "문제가 된 광고를 보고 기가 LTE 서비스를 가입했기 때문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불매운동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현직 통신업체 대리점 직원인 최영석(33)씨도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최씨는 "이용객들로부터 항의 전화가 끊임 없이 오고 있다"며 "대리점에 죄가 있다면 KT의 통신 광고를 여과 없이 믿고 판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항의 전화가 올 때마다 죄송하다는 말을 대신 전하고 있는 느낌이다"면서도 "사실 대리점에서는 통신업체의 서비스에 대해 면밀한 파악이 어렵다. 대리점을 이용해주는 고객들에게 죄를 지은 것 같아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KT는 과대 광고를 인정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KT 관계자는 “내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확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소비자를 속일 생각으로 기획된 광고는 아니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기가 LTE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안세준 기자 to_serap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