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규제 시행에도 안전 '빨간불'...법 알아도 '모른척'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일반도로 우측 주행 가능 기함급 도로 하위 차선만 운행 가능
[핀포인트뉴스 김종형 기자] 전동 킥보드 규제 법안 시행과는 별개로 자동차 운전자들과 전동 킥보드 운행자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행법 개정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무시하는 등 감정이 앞서는 사례가 계속 올라와서다.
◆자동차 "킥라니들 아직도 무법 운행" vs 킥보드 "다 지키는데 차로 위협"
7일 한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사고 게시판 등에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영상과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이들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됐음에도 일부 '킥라니(킥보드+고라니)'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단속 대상인 '헬멧 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 금지'를 어기는 운행자들과 무리하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운행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킥보드 커뮤니티 등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비판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킥보드 운행자들은 자신들이 현행법을 어기지 않고 헬멧까지 쓴 채 정속 주행하는 데 차량으로 위협받는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자동차와 전동 킥보드 운행자 간 대립 구도의 골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일반 킥보드, 도로 맨 우측이나 자전거 도로 주행만…'기함급'은 하위 차선 가능
특히 자동차 커뮤니티에선 다수 전동 킥보드 운행자들이 전동 킥보드 관련 주행 수칙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잠깐 빌려 타는 건데 괜찮겠지'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사례는 약한 수준이고 이른바 '마개조(보통 상식을 넘어선 개조)'한 킥보드가 고속도로에까지 등장한다는 것이다.
종류를 불문하고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의 고속도로 주행은 불법이다. 차량 도로 일부 운행은 가능하다.
현행법은 최대 정격 출력 11kW 미만에 최고속력 25km/h 미만·차체 중량 30kg 미만의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된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나 일반 도로 맨 우측 차선에서만 주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규격보다 무겁거나 출력이 더 좋은 '기함급' 킥보드의 경우엔 '원동기 장치 자전거' 혹은 '이륜자동차'로 분류된다.
이러한 경우 도로 하위 차선에서의 운행은 가능하지만 자전거 도로에서의 운행은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안전 헬멧 미착용이나 인도 주행 등 위반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며 "경찰 인력이 제한돼 있어 단속에도 한계가 있고 범칙금 등을 부과했을 때 저항도 있어 운행자들이 법규를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이행하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어떤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든 기체 동승과 인도 주행은 금지돼 있고 안전 헬멧도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개정안 시행 전후로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어 최근엔 미이행 사례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김종형 기자 jh_kim911@thekp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