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철's 핀포인트]칼 빼든 국민연금, 대한항공 오너일가 향방은?
국민연금, 오늘 '경영참여' 여부 결정…이사해임·사외이사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할지 논의
[핀포인트뉴스=박남철 기자]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한다.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지와 행사범위를 정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이 지난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도입한 이후 첫 번째 사례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여부 및 행사한다면 그 범위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지난 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여부 및 행사범위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 전문위원회에서는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내기보다 위원들의 개별 의사를 존중해 논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가감 없이 그대로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오늘 안건과 관련해 위원들도 혹시 이해상충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 봐주길 부탁한다”며 “전문위원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오늘 위원님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는 이사해임,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횡령·배임,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탈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카드다.
구체적으로 조양호 회장이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한 이사해임 제안, 사외이사 추천,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람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제안 등의 형태다.
반면 일각에서는 기존의 찬반 의결권 등 '소극적' 형태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 중인데 이를 '경영참여'로 변경하면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10% 룰'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보다는 소극적 형태의 주주권 행사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소극적 형태여도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대표이사 재선임에 대한 반대의결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한편 주주권 행사범위를 두고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이날 회의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남철 기자 pnc40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