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왜? 유통업계의 ‘공공의 적’ 됐나

이커머스・제조사・배달대행사까지 잇단 공정위 제소…수조 누적 적자에도 무서운 시장 장악력 견제용 무게

2019-06-18     이승현

[핀포인트뉴스=이승현 기자] 유통공룡으로 덩치를 키우고 있는 쿠팡이 유통업계의 공공의 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1조원 가량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다양한 분야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는 쿠팡은 기존 이커머스 경쟁사뿐만 아니라 제조사, 배달대행사 등도 공정위 제소 대열에 합류하며 사실상 유통업계 전반의 견제를 받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견제가 이제 시발점이라는 점이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생활건강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이 불공정 행위로 제소된 것은 지난 4일 위메프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에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이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이커머스 경쟁업체인 위메프를 제외하면 제조판매업체인 LG생건과 배달대행서비스업체인 우아한형제는 그동안 쿠팡의 주력사업과 동떨어진 길을 걸었지만 쿠팡이 세를 확대하며 마찰이 빚어진 셈이다.

제조사인 LG생건은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 혐의를 문제삼았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금지 등을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며“규정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반품하는 등 일종의 '노쇼' 행태를 보였고 공급가 인하 등 쿠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지난달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단 "일단 공정위에 신고한 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커머스 경쟁사인 위메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를 찾았다.

위메프 측은 최저가 보상제 실시 이후 이유를 알 수 없는 품절 처리와 판촉지원 거절 사례가 발생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 쿠팡의 부당 경쟁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쿠팡이 경쟁사보다 낮은 납품가를 요구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협력업체가 부담하도록 전가했다는 말이다.

위메프 역시 LG생활건강과 비슷한 맥락이다.

반면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배달 앱 서비스 `쿠팡이츠` 개시를 앞두고 유명 음식점에 자사와 서비스 계약을 권하면서 기존 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는 주장을 담았다.

또 이과정에서 배달의민족의 내부 자료를 빼내 업주와의 협상 자료로 쓰였다는 의심이다.

쿠팡 측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당한 영업행위였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늘 최저가를 위해 다양한 상품 구성을 고민하고 새로운 사업 방식을 구상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상은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은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경쟁사들이 본격적으로 쿠팡의 확장세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이 같은 견제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의 성장세가 꺾인 가운데서도 지난해 쿠팡의 매출은 4조4228억원으로 온라인 유통업계의 독보적 기록을 갱신했다”며 “올해엔 6조~7조원대 매출이 기대될 정도로 규모도 키웠고 유통시장 전반에 보폭을 넓히는 만큼 향후 견제 기업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쿠팡은 현재 대형마트와 견줘 봐도 밀리지 않을 만큼 성장했다”며 “최근 지적된 사항은 예전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갑을관계의 문제가 온라인 버전으로 그대로 옮겨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승현 기자 shlee43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