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철's 핀포인트]“상속세 때문 기업 못해먹겠다” 대한상의, 속보이는 앓은 소리
[핀포인트뉴스=박남철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세제 개선을 촉구했다.
또 중소·중견 가업 승계요건 완화와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세제 개선 ▲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 입법 ▲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등 6가지 제안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말해 상속세 때문에 기업 운영이 어렵다는 우회적 앓은 소리다.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국내 기업인들의 실제 상속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며 재계의 주장은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특히 시민단체는 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을 문제삼고 있다.
이 리포트는 기업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을 골자로 기업 활동 영역을 넓히는데 초점을 뒀다.
상의는 리포트를 통해 "세금을 내려면 사실상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며 “현 상속세율 내에서는 기업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10∼30%를 할증해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 현행 우리 상속세 제도가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6%의 2배 수준인 50.0%”라며 “1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상속세 등 조세부담'(70%)이었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리포트에는 구체적인 개선안도 담았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 할증률을 독일 수준(최대 20%)으로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독일은 경영권이 없는 소수 지분에 10% 할인을 제공하거나 지분별로 할증률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상의의 상속세 건의에 대한 시민단체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나고 실제 세율만큼 세금을 내는 인원은 극소수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대한상의가 기업 활동을 이유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언급하는데, 실제로 이들 기업들 중 최고 세율만큼의 세금을 내는 기업인들은 거의 없다"며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상속세율이 OECD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계에서 상속세를 무력화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넓히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향"이라며 “국세청 통계자료를 기초해 상속세를 집계한 결과 등에 따르면 대한상의의 주장과 달리 평균 상속세 실효세율은 17.3%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가업상속공제 완화가 대기업에게 세금 특혜를 부여해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관계자는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세율이 낮지 않은 편이나 실제 상속재산이 있는 사람 중 대략 3% 정도만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공제제도가 존재한다”며 “재계와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가업상속공제 완화는 사실상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당장 중단돼야 하고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히려 상속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을 대표하는 대한상의의 이유 있는 앓은 소리에 시민단체가 펀치 한방을 날린 셈이다.
박남철 기자 pnc40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