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만 다는데 290억... 브랜드 사용료 1위 기업 어디?

CJ그룹 올해 브랜드 사용료로 970억원 벌어 ...CJ제일제당>GS리테일>롯데쇼핑>코오롱인더스트리 順

2019-06-24     이승현

[핀포인트뉴스=이승현 기자] 국내 유통회사 중 가장 비싼 이름은 ‘CJ제일제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CJ제일제당이 CJ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는 연 290억원으로 GS리테일(168억원)보다 많았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올해 지주사인 CJ에 290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했다. ‘CJ’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다. 전년(245억원)보다 약 45억원 가량 늘었다.

지주사 CJ가 작년 한해 13곳의 계열사로부터 벌어들인 상표권료는 약 970억원이다. CJ는 매출에서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금액의 0.4%를 사용료로 받고 있다. SK·LG·GS·한화 등 대기업이 통상 0.1~0.2%의 사용료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사용료율이 높은 편이다. 롯데(0.15%)에 비해서도 약 2.6배 가량 높다.

CJ대한통운은 작년에 262억원을 CJ에 냈다. 전년(218억원)보다 약 44억원 가량 증가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와 CJ프레시웨이는 각각 82억원, 80억원을 냈다. CJ오쇼핑은 75억원, CJ헬로가 47억원, CGV가 38억원의 상표권료를 냈다.

이 외에도 CJENM(29억원), CJ씨푸드(6억원), CJ파워캐스트(11억원), 한국복합물류(7억원) 가 브랜드 사용료를 냈다. 매출이 없는 CJ라이브시티는 상표권료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적자를 낸 CJ푸드빌은 39억원의 상표권료를 지주사에 지급했다.

이같은 이유로 CJ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에서 브랜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CJ 상표권 사용료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5%에 달해 상위 대기업 중에서 브랜드 수수료에 의존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CJ는 이재현 회장이 42.07% 지분을 갖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약 178억원의 현금배당을 받았다. 브랜드 사용료 상당액이 배당으로 나가는 셈이다.

두번째 비싼 이름은 GS리테일이다. 이 회사는 지난 한해 ‘GS’ 상표를 쓴 대가로 168억원을 지급했다. 매출의 0.2%다. GS홈쇼핑은 21억원을 냈다.

세번째 비싼 이름은 롯데쇼핑이다. 롯데쇼핑은 롯데지주에 144억원을 냈다. 최근 3년 매출액 평균치의 0.15%다. 롯데지주는 작년 12곳의 유통 계열사로부터 약 510억원을 받았다. 호텔롯데(83억원), 롯데칠성음료(32억원), 롯데제과(23억원), 하이마트(61억원), 롯데자산개발(26억원), 코리아세븐(57억원), 롯데푸드(27억원), 롯데렌탈(27억원) 등이다. 우리홈쇼핑과 롯데지알에스가 각각 13억원을 냈다. 롯데네슬레는 3억원을 냈다.

롯데지주는 신동빈 회장이 11.7%(보통주 기준), 신격호 명예회장이 3.1%,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2.2%,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0.2% 지분을 갖고 있다.

네번째 비싼 이름은 코오롱인더스트리다. 작년 141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코오롱에 지급했다. 코오롱은 이웅열 회장이 지분 49.74%를 보유, 작년 31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외 아모레퍼시픽이 67억원(매출의 0.18%), 삼성웰스토리가 59억원, 하이트진로가 43억원, 동원에프앤비가 33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모회사에 냈다. 이마트에브리데이·이마트24도 각각 18억원·15억원, 한화갤러리아와 타임월드는 각각 11억원을 한화에 냈다. 매출의 0.3%다.

브랜드 수수료는 계열사가 그룹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해당 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주사에 지불하는 상표권료를 말한다.

신세계·이랜드처럼 계열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는 곳도 있다. 이랜드는 "상표권 가치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별도 계약 체결 논의 중"이라고 했다.

브랜드를 공동 소유하는 현대백화점도 계열사에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브랜드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주사나 지주사 격인 회사들이 사용료를 받아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주사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계열사를 관리하는 정도라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과도한 상표권 수수료를 계열사에 요구하는 것은 대주주 사익편취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은 '브랜드 사용료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브랜드 사용료율은 국내외 모두 기업마다 편차가 존재하며, 시장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 사용료가 업종, 상품, 인지도, 시장형태, 브랜드 가치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한 브랜드가 일반 제품과 같은 재산이기 때문에 브랜드 사용료는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일반적으로 제품에 공공성이 있거나 제품의 가격 수준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만 제품 가격을 규제하는데 브랜드 사용료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승현 기자 shlee43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