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형 GA 절반이 ‘취약·위험’… 대형 GA 내부통제 3등급에 머물러
금감원, 내부통제 평가 등급 공개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한 결과 지사형 GA의 4~5등급 비중이 47.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사형은 조직 구조상 본점 통제력이 약한 특성이 그대로 등급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대형GA 75개사의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한 결과 평균 등급이 ‘3등급(보통)’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가대상 중 1~2등급은 29개사(38.6%)였고 3등급은 24개사(32.0%)다. 4~5등급 취약·위험 등급은 22개사(29.3%)로 집계됐다. 시범평가가 시작된 2022년 이후 우수·양호 등급이 소폭 확대됐다.
규모별로는 소속 설계사 1천명 미만 GA의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해당 구간 25개사 중 4~5등급 비중은 52.0%에 달했다. 반면 3천명 이상 대형 GA 20개사는 80.0%가 1~2등급으로 평가됐고 4~5등급은 없었다.
지사형은 지점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본사 통제가 약한 구조다.
반면 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해 관리 체계가 잡힌 자회사형은 중간 수준, 본점이 예산과 조직을 직접 통제하는 오너형은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로 분류됐다.
지배구조 유형에 따라 차이도 뚜렷했다. 지사형 GA(34개사)는 4~5등급이 47.1%로 가장 높았다. 자회사형은 20.0%, 오너형은 13.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1~2등급 비중은 오너형이 45.5%로 가장 높았다. 본점 통제력이 강한 지배구조일수록 등급이 양호한 양상이다.
부문별로는 통제환경·통제효과가 3등급 수준이었으나 통제활동은 4등급으로 낮았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과 준법감시 활동은 각각 5등급을 기록했다. 빈발 위규행위 점검도 미흡했다.
금감원은 평가등급이 낮은 GA를 내년도 검사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GA별로 개별 평가결과를 통보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반복적·조직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을 최소화하고 최고 수준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전산·보안 분야를 중점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향후 내부통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