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가조작 대응체계 점검… 합동대응단 성과·제재 강화 논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검찰·한국거래소는 25일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올 들어 도입한 주가조작 대응체계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조심협은 거래소의 혐의 포착·심리, 금융위·금감원의 조사,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기관이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과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다.
정부는 지난 7월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초동 대응과 조사를 맡고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기존에는 혐의 포착 후 압수수색까지 시간이 지체되면서 시세조종 세력이 차익을 실현한 뒤에야 제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합동대응단은 출범 직후 1호, 2호 사건을 연달아 적발했다. 1호 사건에서는 전문가·재력가가 가담한 1000억원대 시세조종 범죄를 포착해 지급정지와 압수수색을 즉시 실행, 범죄 진행을 중단시켰다. 2호 사건에서는 금융회사 고위 임원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조사 단계의 제재도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10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해 부당이득 이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기본 과징금 배율은 기존 0.5~2배에서 1~2배로 조정됐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33%의 가중 제재가 가능해졌다. 지난 9월에는 내부자가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을 미리 알고 배우자 계좌로 거래한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새로운 제도 적용 첫 사례가 됐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합동대응단이 초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인력과 시스템 보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압수수색·지급정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혐의자의 차익 실현을 막고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말 가동된 거래소의 개인기반 감시체계도 개선 성과로 언급됐다. 거래소는 서로 다른 매체(무선단말·HTS)를 활용한 동일인의 매매를 즉시 식별해 가장성 매매를 예방했고, 과거 별개 계좌로 파악되던 12개 계좌를 동일인으로 묶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을 적발한 사례도 보고했다. 불공정거래 예방부터 사후 심리까지 전 과정의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를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중간 점검으로 규정하면서도 내년 정책 방향 역시 함께 논의했다. 당국은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강화해 불법 이익을 보전하기 어렵고 적발 가능성이 높은 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세조종 시도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