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쏟아지는 PX 물건”… ‘되팔이’ 차단법 국회 발의
백선희 의원, 복지시설 이용 제한·모니터링 근거 신설 법제화 추진
군 매점(PX)에서 구매한 상품을 외부에 되파는 이른바 '재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판매 금지 위반 시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군 매점(PX)에서 구매한 상품을 외부에 되파는 이른바 '재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판매 금지 위반 시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재판매 예방·단속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① 재판매 금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군 복지시설 이용 제한 근거 마련과, ② 재판매 예방·단속하는 모니터링 규정 신설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군 복지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장병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마트 상품 불법 재판매는 해마다 100건 이상 적발될 정도로 상시적 문제다. 지난 8월 기준 적발 건수가 154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에는 ‘정가 3만 원대 화장품이 1만 2천 원대’ 등 군마트용 제품이 절반 가격에 판매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판매자는 ‘군마트용’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판매해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현행법은 지난해 12월 재판매 금지 조항을 도입했지만,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대량 구매 후 재유통을 가려낼 수 있는 모니터링 근거가 부재해 실질적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군마트의 부정수급·유통 왜곡 등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군 장병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혜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기반도 마련된다. 한편 국방부(국군복지단)는 현재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구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러한 제도가 더욱 체계적·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선희 의원은 "군 복지시설은 장병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재판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군 매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종합감사)에서도 PX 재판매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방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 JTBC는 '군 마트용 버젓이 써있는데… 뻔뻔한 ‘되팔이’ 적발 껑충' 보도를 통해 실태를 다루며 문제의 심각성을 조명했다.